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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주시 수협, 복마전이 되도록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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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4-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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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포읍 '경주시수협'이 복마전으로 전락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를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출고한 사실과 본점 소속 여직원이 11억 원이 넘는 고객예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돈을 빼돌린 것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수협이 불법포획 된 고래 보관과 유통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수협'은 지난달 6일 오후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 10여마리, 2톤가량을 수협이 운영하는 공공용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출고했다.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보존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참돌고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준수해야 할 경주시수협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진 수협 냉동창고에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를 보관한 것은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데 있다. 문제의 냉동창고는 경주시수협 소속 창고장과 관련 팀장이 운영하며 야간당직은 1명씩 번갈아 근무한다.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는 출고 날 팀장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공모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포획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감포 선적 82톤급 A호 선주로, 주변 어민들에 따르면 포획범들은 그 동안 상습적으로 참돌고래를 잡아왔다고 증언하고 있어 불법 포획 횟수와 수협과의 공모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포 지역에서는  참돌고래가 포획하기 쉽고 유통도 수월해 몇 년마다 반복적으로 참돌고래 불법 포획사범이 적발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불법 포획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조합원인 어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해야 할 경주시수협이 불법행위에 연루되고 결국은 어민들의 이미지와 소득증대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이같은 행위는 열심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와 경찰은 더 이상 경주수협이 고객의 돈을 빼돌리거나 불법으로 돌고래를 보관하고 유통하는 복마전이 되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어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수협조합장도 임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어민들과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함은 물론이다. 경주시수협에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을 주문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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